메뉴 건너뛰기

Information - 뉴스/정보

2021-경기도형-예술인-자립지원-포스터정보형.jpg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공모를 시행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진행합니다.‘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1년 2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표: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 사 업 명: 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사업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12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2021년 02월 ~ 2022년 03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지원규모: 금675,000,000원(금육억칠천오백만원)
○ 지원유형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천원)
지원규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2021.01.01.기준)
600,000 300만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75,000 최대 300만원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대상

 
사업명 내용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1986.01.01.~2001.12.31. 출생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신청제외 대상

 
사업명 내용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예술인
– 2021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 2021년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정산서 미제출 예술인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공통사항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ㆍ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신청제외 사업

 
사업명 내용
공통사항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3.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예정)
공고일 2021. 02. 26. (금)
접수 기간 2021. 03. 03. (수) ~ 2021. 03. 17. (수) 17:00
심의 추진 2021. 03. 25. (목) ~ 2021. 04. 21. (수)
결과 발표 2021. 04. 23. (금)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0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문의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대표 전화번호 (031-231-7200)
※ 지원사업 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경우,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으로 문의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71 교육 2021 공예창업 맞춤교육 고고고 '슬기로운 공예창업의 시작' file 2021.04.29 116
70 정보 2021 충북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공모 file 2021.04.06 174
69 뉴스 서울시 생계 위기 예술인에 재난지원금…1인당 100만원 file 2021.04.05 131
68 정보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21. 3. 4 ~ 5. 17) 2021.03.26 125
» 정보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통합 (~3. 17) file 2021.03.09 120
66 정보 [2021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 안내(~3. 19) file 2021.03.09 99
65 뉴스 2021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중기부,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원 투입) file 2021.03.08 102
64 정보 2021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가구공방 단체관 모집 file 2021.02.22 144
63 정보 2021 상반기 공예전시 2차 참가기업 모집 (~3/1) file 2021.02.22 85
62 정보 [공예+디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file 2021.02.15 157
61 정보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 file 2021.02.01 113
60 뉴스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 온라인 생중계 2020.07.16 401
59 정보 2020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2차 모집공고 file 2020.06.05 106
58 뉴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야 해 file 2020.01.09 442
57 뉴스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0.01.07 93
56 정보 2019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3차 모집 2019.12.19 96
55 교육 2019 서울창업허브 Hub-Academy 실전형 크라우드펀딩 교육 1기 file 2019.12.09 87
54 정보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2019.10.09 48
53 뉴스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서울) 2019.10.09 73
52 뉴스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2019.10.03 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Online Network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타치는목수 블로그 네이처위드 카카오톡 오픈채팅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