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공모

by 기타치는목수 posted May 2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Ⅰ. 공모 개요

○ 사 업 목 적 :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공 모 명 : 2021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 모 기 간 : 2021년 5월 3일(월) ∼ 6월 4일(금)

        - 사 업 기 간 : 7개월(21.7~22.1월 예정)

※ 최대 3년간(2021~2023년) 지속 지원. 단,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

○ 선 정 규 모 : 총 26개사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평균 40백만원 지원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교육·멘토링 등 별도 지원

○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Ⅱ.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가. 신청 자격

○ 최초공고일 기준(2021.5.3.)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

 

다운로드.png

  

다. 제외 대상

다운로드 (1).png

다운로드 (2).png

 

 

Ⅲ. 지원 내용

가. 사업화 지원

1) 사업화 자금 지원(정부지원금)

○ 지원총액 : 1,040백만원

  - 기업별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평균 40백만원

  ※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20~60백만원)

○ 사용용도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

  ※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체계

다운로드 (3).png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구성

다운로드 (4).png

※ 연도별 평균 사업화 자금 지원액(변경 가능) : 1년차(‘21) 40백만원 ▶ 2년차(’22) 24백만원 ▶ 3년차(‘23) 16백만원

 

2)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창업기획자(AC) → 창업자)

○ 사업화 지원 및 관리 : 창업 지원금 활용,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기업별로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 교육ㆍ멘토링 : 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홍보 지원 : 국내외 매체,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브랜드전략 포함)

○ 투자 유치 지원 :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기업 직접투자

○ 사후 관리 : 후속 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

  ※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후속 지원

○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단,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성과평가 60점 미만) 기업 사업 중도 탈락

  - 연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예정) : 3년간 평균 80백만원(1년차 평균 40백만원 → 2년차 평균 24백만원 → 3년차 평균 16백만원)

 

 

Ⅳ.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년 5월 3일(월)∼6월 4일(금)

○ 신청방법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우편/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세부일정(안)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운로드 (5).png

 

 

○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다운로드 (6).png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Ⅴ. 선정 및 지원 절차

가.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등 평가

  ※ 서류심사 가점 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4] 참조)

  ※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우수 사업 참여자(기업) 서류심사 면제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에서 선정

  ※ 평가 과정 후에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미충족자는

나. 발표(PT)심사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우수 사업 참여자(기업) 발표심사 가산점 부여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및 발표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함

 

 

Ⅶ. 문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 (02-398-1681~2)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