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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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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공모를 시행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 필요한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창작활동 대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위한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사업, 지역 기반 경기도 예술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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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내 거주 청년예술인(만 19세~만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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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2인이상 사업체(전문예술
     단체·법인,사업자,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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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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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도내 설립 3년 미만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사업자,협동 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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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1인 300만원(200명)
⠀2)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최대 400만원(20건 내외 선정)
  3)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최대 200만원(20건 내외 선정)
  4)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1,000만원
     (총 4건-준비지원 3건, 성장지원 1건)
 
■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5월 4일(목) 17:00시까지
  ○ 심의추진 : 2023년 5월 8일(월) ~ 5월 22일(월)
  ○ 결과발표 : 2023년 5월 26일(금) 예정
  ○ 교부 : 2023년 6월 예정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 0893)


■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https://www.ggcf.kr/boards/businessNotices/articles/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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